이낙연 총리 “2019년 고향세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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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2019년 고향세 도입한다”
  • 류용철
  • 승인 2017.10.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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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안 마련·내년 국회 통과 예정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내후년(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농민신문사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미농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고향세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의 경우 도시민 1인당 1년에 100만원 이하의 고향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도시민에 대해선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약 90%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 의원 발의 법안과 함께 모두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재원이 부족한 기초지자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게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과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했다. 기부금에 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15%, 2000만원 이상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출신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고향세가 도입되면 세수가 줄 수밖에 없어 국회 통과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국세 4000억원가량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돼 법안 처리과정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200만명 정도로 추산하는 전남도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기부하면 전남에 연간 319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한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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