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치법규 대수술… 7개 조례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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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치법규 대수술… 7개 조례 통폐합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10.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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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조례 제정... 부서별 유사법규 통합 팔걷어

영암군이 법제처의 법제융합화와 알기 쉬운 법제 만들기 시책에 발맞춰 지방자치 부활 20여년 만에 자치법규 관리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영암군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등 법무의회담당이 관리하던 조례 7건을 통폐합한 군은“영암군 법무행정 조례”를 제정, 지난 9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의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새로 발간될“법무행정조례”의 내용은, 영암군 자치법규의 대본이나 추록을 발간할 때마다 현행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관련한 부서별?기관별 협의사항 및 절차도 체계적으로 명문화했다.

영암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연말 대본발간을 앞두고 타 부서의 자치법규들도 최대한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말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건수는 평균 314건으로, 영암군에도 조례 232건, 규칙 82건 등 전국 평균과 같은 건수의 자치법규가 있다. 영암군에서는 금번“법무행정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유사 자치법규를 통합하도록 권장하면서, 새로운 법령에 따른 위임 자치법규 제정 때에는 유사조례에 조항이나 장을 신설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자치법규의 선진화에 앞장서나가기로 했다.

영암/김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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