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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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조’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4.07.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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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목포시의원

△김영수 목포시의원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일까?
법은 물처럼 생명을 살리며, 약자를 도우며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민주는 과연 있는 것일까? 민주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으로부터 권력도 나오는 원천의 질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가 살아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 곁에 있는가 공화국 밖에 없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위임을 주는 집단에 불과 하는데 작금의 실태를 보면 여도, 야도 민주시민들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헌법제1조의 기본이라는 것쯤은 누구든지 모르는 바도 아닐것인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공화국 속에서도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무리에게도 충성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양 얘기하고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실소를 금 할 수밖에 없다.

야당 도시의 원조격인 목포시민들은 이제 깨닫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돌아서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못할망정 우리는 꾸준히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동참과 감시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연결 고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본다.

시민들은 이제 어떤 것이 독단이고, 어떤 것이 시민과 소통하는 지는 알 수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요원 한 것은 선택의 폭이 너무나 좁다는 것이며, 그런 분위기에 타성에 젖어 까마득한 남 얘기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던가? 김대중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본 받아서 선각자들이 이제는 한알의 밀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알의 밀알이 죽어야 여러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용기 있는 자는 남을 용서는 하되 꾸준히 도전하면서 정치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헌법제1조가 목포부터 꽃을 피우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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