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지역주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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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지역주민 반응
  • 김인서 기자
  • 승인 2017.01.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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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2만원 인상 "현실성 없다" 시큰둥

[목포시민신문=김인서기자]도내 농축산 및 화훼 상공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에 식대 2만원만 상향된다고 알려지자 현실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사비(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 가액 한도를 '5·5·10'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비만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상공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식사비용의 인상만 고려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종합적인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가액한도도 원안대로 놔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상공인들은 선물가액 한도가 5만원으로 유지될 경우 도내 농축산 및 화훼 농가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줄도산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결혼식 등에서 사용되는 화환 가격은 보통 5~10만원 대로 형성돼 있는데 주문량이 70% 이상 줄어 당장 폐업위기에 처했다는 것.

상공인들 대부분은 김영란법 취지에 동의는 하지만 내수경기가 불확실한 현재 오히려 상공인들의 존립 자체를 위협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꽃 가게 사장 장씨는 “일부 개정만으로는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화훼 시장의 직격탄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고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도내 농축산·화훼 상공인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당초 도입할 때부터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모든 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부치기고 있다”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많은 부분의 의견수렴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시행 100일 밖에 되지 않은 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40~50% 이상이 상공인들로 구성된 만큼 형평서 있는 개성만이 상공인들을 살리는 길이다”고 했다.

김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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