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건설 아무데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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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건설 아무데나 하세요"
  • 최지우
  • 승인 2017.08.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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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전남 유일 제한조례 없어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전남 목포시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를 규제할 조례 등을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제정하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목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남도 22개 시·군 중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조례)'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발전시설 개발행위 운영지침'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도로·문화재 등과의 이격거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무안군이 2013년 10월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을 주요도로 1000m, 10호 이상 주택과는 500m 이내의 건설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가장 먼저 제정했다.

'발전시설 개발행위'는 훈령과 예규, 조례 등을 통해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도 순천·광양시 등 7개 시·군에서 제정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전남지역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그동안 허가 신청이 없어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운영지침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목포에서 뱃길로 20~30여분이 소요되는 달리도에 990㎾ 9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지는 유일하게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와 접해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주택과 이격거리가 5~10m에 불과하다.

또 1구 마을의 주거 밀집지역과도 8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염전과도 접해 있어 주민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달리도 태양광발전소는 입지 등을 규제할 목포시의 조례 등이 없어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시는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조례(운영지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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