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 국유지 불법 점유 16년… 임대료 수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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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 국유지 불법 점유 16년… 임대료 수억원 편취
  • 이효빈
  • 승인 2017.12.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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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 묵인… 각종 유착설 난무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시가 불법을 묵인하는 행정을 펴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국가토지 불법 점유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집행을 하기보다는 미루면서 시 고위공무원과 불법 토지 점유인과의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목포시의회에서 지적,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광산 목재’ A씨는 국가 땅을 개인이 마음대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자가 제 3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증금과 월세를 착복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K시의원은 목포시 용해동에 위치한 ‘광산 목재’가 16년 동안 불법으로 무단 점유, 임대수익까지 착복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시는 목포시 담당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계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15년 G철물 K씨가 임대용지가 국유지임을 알고 임대를 내준 광산목재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기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소송에서 패한 광산목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국유재산반환 관련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목포시 건설과는 2015년 1심 재판결과가 나온 후 2017년 2심 재판이 진행되기 까지 1년의 시간이 존재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무단점유 사실을 묵인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민사사건 당사자인 B씨가 국가 땅으로 환수한 것에 불복한 것”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심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여서 지금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어 “시가 특혜를 준다거나 가만히 손 놓고 있는게 아니다”며 “재판에 국가가 이긴다면 재판기간동안의 무단점유까지 다 가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 말했다.

목포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A씨가 국가땅을 불법 무단 점유해 임대사업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하고 있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국유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목포시는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상식에도 맞으며 행정법에도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J씨는 “A씨가 이석호 씨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했다고 하지만 이미 국가는 이석호 사건으로 거래된 국유지는 국가가 환수한 상태로 합법성이 없다. 시는 이곳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목포시 용해동 국유지에는 무단 점유된 폐자재, 폐판넬, 컨테이너(약 100제곱미터)와 목재폐기물이 적치된 상태이다. 무단 점유자 A씨는 약 170~200평 정도 면적에 목재를 적치해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정리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렸다.

이에 대해 올해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 밝혀낸 K시의원은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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