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800건 182억9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분은 현행대로 이달 절반을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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