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 심판' 생계형 도민 옥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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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 심판' 생계형 도민 옥 죈다
  • 류용철
  • 승인 2019.06.2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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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매년 늘고있지만 농민 어민 등 생계형 인용율 감소

기초 부당한 행정 구제 도입 제도 되레 도민 행정비용 가중시켜
승소 지상주의 빠져 변호사 출신 채용 도민 법으로 압박 부작용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 강진군 마량면 김 양식 19어가 어촌계 A씨.
아버지대부터 마을 앞바다에서 지주식 김 양식 허가를 받아 김을 생산했던 A씨가 소속된 어촌계에 2014년부터 이상 일이 발생했다. 김 양식 임대를 해준 강진수협이 양식이 끝난 5월 갑자기 양식장 지주를 뽑고 양식을 할 때 다시 지주를 설치해야 김을 수매해주겠다고 어촌계 19어가는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지주식 김양식장 허가를 받은 곳에 형망어업(조개 등 패류채취) 허가가 난 것이다. 어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강진군청등에 항의를 했지만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이란 주장만 들었다. 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강진수협 현 감사 B씨.
4년째 행정 기관을 찾아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 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도 심판위원들은 어업 명칭도 모른 채 심의를 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허가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거부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민들의 유일한 권리구제 창구인 ‘행정심판’ 인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 생계형인 식품위생, 어업면허 등 자영업자와 힘없는 어민 농민 등에 집중돼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도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행정심판 인용율은 올해 5월 기준으로 209건 소송에 40.9%에 불과하다. 2016년엔 357건 소송에 인용율 49.3%, 2017년엔 290건에 42.4%, 2018년엔 398건에 40.2%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심판 청구 건수 증가는 도민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인용률 감소는 도민의 입장에서 권익을 구제하는 사례가 줄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제도인 행정심판에서 다뤄지는 처분분야가 주로 농민과 어민들의 면허 인허가, 식품위생 등 보건복지 분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어서 생계형 업주들이 최고 수개월에 이르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최대 90일간 영업이 중단, 원상회복에 상당한 기일이 걸리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못한 도민들은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 감당해야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남도 행정심판을 담당자는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고용해 도민들의 행정심판에 대응하면서 법률지식이 없는 도민들은 심판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가 기초단체의 잘못된 행정으로 불거진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민을 더욱 옥을 죄는 제도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K의원은 “전국 시·도별 인용률 편차는 그해 사건의 처분조건이나 위법발생 상태 등의 청구건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 발생한다”며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제도는 지자체로부터 허가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거부당한 경우 도 행정심판위원회(12명 위원)에 요구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제도이다. 인용(認容)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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