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인증서 도용땐 아무도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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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인증서 도용땐 아무도 못막아
  • 노경선
  • 승인 2013.01.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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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횡령 행정직원 자살로 본 학교 회계 문제점

중학교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저지른 거액 학교공금 횡령 사건은 전산시스템 인증서의 보안관리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성교육청 행정8급 A(여·42)씨는 학교 행·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 인증서를 도용해 2억원에 가까운 급식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전임 근무지인 장흥중학교에서 2010년 7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6개월간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식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 1억2839만원을 횡령하고, 4436만원을 유용했다.
도교육청은 A씨가 일과시간 후에 행정실장과 학교장의 에듀파인 인증서를 도용한 뒤 임의로 결재해 2억원에 가까운 급식비를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 관리자인 교장과 행정실장이 에듀파인 인증서를 A씨에게 맡긴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식재료 납품업체의 통장 대신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급식비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급식비를 빼돌린 2년6개월간 학교장,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장과 행정실장은 보안관리에 허술했고, 한 달에 한 번 회계장부와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지역교육청은 감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도교육청도 3∼4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는데 이 기간동안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 단독 범행으로, 교장과 행정실장·급식담당 영양사 등과의 공모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에듀파인 인증서 보안관리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회계담당자와 에듀파인 운영자 회의를 통해 유사 사례가 없는지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자체 점검은 유사사례를 적발·방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내부 감사시스템을 강화해 공직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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