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격은 전남지역의 재산피해액이 35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가 12일 오전 9시 현재 집중호우(5~9일) 피해 상황을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재산피해액 규모는 사유시설 1760억3100만원, 공공시설 1826억200만원 등 총 3586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유시설은 주택 2550채와 농경지 7211㏊, 축산 44만3271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 114곳과 하천 167곳, 상하수도 71곳 등이다.
시·군별로는 담양군이 12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 1138억원, 곡성 575억2600만원, 장성 204억6200만원, 화순 128억원500만원, 영광 93억2700만원, 나주 83억5000만원, 함평 79억6600만원 등의 순이다.
수중 도시가 됐던 구례군은 전날 568억이었던 피해액이 물이 빠지면서 배가(570억원) 늘었다.
전날 집계가 되지 않은 축산 피해 2만9400마리 등이 추가되면서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
담양군은 전체 축산 피해 44만3271마리 중 36%인 15만9055 마리나 돼 피해가 컸다.
전남도는 추가 신고를 받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반영해 나주와 영광은 피해규모가 75억원이상,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은 60억원 이상이면 선포된다.
대부분 시군이 선포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대략 복구비의 7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가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어 전체 수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집계를 통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에 나주와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