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8곳·2개 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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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 8곳·2개 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 류정식
  • 승인 2020.08.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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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광 장성 추가…광양 다압·순천 황전면 `긴급 조사'
나주시 침수 피해 복구 모습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도는 집중호우가 피해가 큰 도내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 광양 다압면과 순천 황전면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12"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위해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등 6개 시군에 대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추가로 영광, 장성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애초 6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2개 시군을 더 추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또 피해가 큰 광양 다압면과 순천 황전면도 피해 조사를 서둘러 자격 요건이 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반영해 나주와 영광은 피해규모가 75억원이상,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함평은 60억원 이상이면 선포된다.

또 읍면동은 피해 규모가 75000만원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대략 복구비의 7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9일 정부에 나주와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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