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계도 기간 거쳐 15일부터 24일까지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해경은 여름철 낚시객 증가로 영해 외측 영업 등 안전 위반행위 발생 예상에 따라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서장 정영진)은 지난 10일부터 5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마스크 등 기본 방역장비를 착용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해경은 기초 안전질서 위반, 음주운항, 승선원 명부 허위 신고, 선장 의무사항(안내방송 및 영업중 낚시행위금지)에 집중 단속과 안개 등 저시정으로 출항 통제 시 일반 어업으로 위장 출항하는 경우 현장에서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의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해양쓰레기 투기, 치어잡이 등 해양오염과 어족자원 보호에 좀 더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규칙부터 준수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낚시어선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7월까지 허위출입항 2건, 음주운항 1건, 자연공원법 입도금지 45건 등 총 48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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