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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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김영준
  • 승인 2020.08.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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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2,703172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균등분)20207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주민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3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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