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30 young class’ ⑧ 곽지선]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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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30 young class’ ⑧ 곽지선]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1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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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을 말한다. 디지털 성폭력으로 행해지는 범죄에는 구체적으로 불법촬영, 유포, 유포 협박, 유통, 공유, 사진합성, 성적 괴롭힘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뛰어난 기술 발전으로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었고, 1998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0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범죄의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까지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졌지만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지능화되고 음성화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8년에서야 국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가 파다하게 퍼져있던 시기였다.

그해 언론을 통하여 고발된 웹하드 카르텔과 2020년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시작 등 디지털 사회에 예견된 범죄들이 수두룩했던 그 때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대책이었다. 늦었지만 꼭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개소를 환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항상 사후약방문과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은 지워지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은 가해자 처벌에 너무나 관대하고, 그 심각성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관심하였다. 왜 꼭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대책을 세우는 것인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없는 것일까? 도대체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인터넷이 갖는 익명성, 보편성, 신속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하였을 때 그 안에 얽혀있는 누구라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보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첫째, 보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나 또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영상물은 보지도, 듣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산업 속에서 소비자가 없어진다면 판매자와 제작자도 없어지는 단순한 논리를 생각해보자. ‘나 한 명쯤이야···’가 아닌 나부터로 바뀐다면 나 하나가 온 국민이 되어 범죄영상물을 소멸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둘째, 범죄를 알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목격자로서, 주변인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알려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가해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 고통은 왜 피해자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편안히 죗값을 치르는데 피해자는 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의 문제이다.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다.

더 이상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요구하지 말자. 이제는 반드시 가해자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거대한 범죄에 맞서는 개인의 힘은 매우 적다. 그러므로 사회와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와 제도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옳지 않은 일은 바로잡고 바꿔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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