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민간투자 산단 조성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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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민간투자 산단 조성 잇단 제동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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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함평군수·임성훈 나주시장 수사 의뢰

감사원이 자치단체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단 조성에 대해 잇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전남 함평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동함평산단 조성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안병호 함평군수를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함평 지역 주민 600여 명이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동함평산단 조성을 추진한 것은 민간투자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하자 감사를 벌였다.

주민들은 "사업 성격이 민간투자사업임에도 시행자가 함평군이고 또 특수목적법인(SPC)이 수백억원을 대출 받도록 채무 보증을 서는 등 군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평군은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뒤 채무보증을 서 이 SPC가 금융권에서 550억원을 대출 받도록 했다. SPC는 건설사 2곳과 컨설팅 용역업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함평군은 SPC와 협약을 통해 군이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 자금도 관리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함평군은 이 자금으로 컨설팅 회사에 용역비 16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금융권에 채권관리비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했다. 차입금 550억원에 대한 2년간 이자율 6.4% 상당의 선이자 70억원도 공제했다.

이 과정에서 함평군은 SPC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평군은 채무 550억원을 산단 분양대금으로 해결할 방침이지만 분양률 저조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책도 부족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분양률 저조로 함평군이 채무 부담을 떠안을 경우 추가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군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사회기반시설 추가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으며 법률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한 것인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동함평산단의 경우 제3섹터 개발을 준용하면서도 자치단체 20% 투자 의무를 없애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인데다 협약을 통해 함평군이 사업 시행자가 돼 전반적으로 사업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임성훈 나주시장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 시장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미래일반산단을 조성하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시중은행 금리 보다 높은 이율로 2000억원을 차입해 재정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감사원은 나주시가 개발자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금 유치 알선 명목으로 컨설팅 업체인 G회사에 커미션으로 3.5%인 77억원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G회사가 77억원을 받을 정도로 특별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주와 함평 모두 자치단체가 과도하게 금융 담보를 하거나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단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정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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