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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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김영준
  • 승인 2021.01.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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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 측 “공소사실에 비밀 알게 된 시점 모순돼”
“두 조카에 자금 지원… 한 조카만 기소한 이유 밝혀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손 전 의원 측은 검찰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서 설명한 손 전 의원이 처음으로 직무상 비밀, 즉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알게 된 시점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3월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소식을 입수해 목포시 구도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5월에 비밀을 취득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 전제라면, 5월 이전에 부동산 취득을 마음먹은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또한 손 전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고 1심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검찰에서 손 전 의원이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는 20175월 이전에 자금을 지원한 다른 조카들은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유독 그 이후 지원했던 조카에 대해서만 명의를 신탁한 혐의로 기소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손 전 의원 조카 A씨가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세 건 사들일 때 손 전 의원이 자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은 이를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A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부분이 증여라고 봤다면, 더 적은 자금을 지원했던 조카 B씨에 대해서만 왜 명의신탁이라고 봤는지 의문이 생긴다A씨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의 의문 제기에 “1심 판결문에서 (손 전 의원이) 3월 정책간담회에서 (목포)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나오는데, 그럼 5월에 비밀을 알기 전에 예비를 한 건지, 다른 사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검찰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조카인데 왜 A씨가 사들인 부동산 세 건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도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손 전 의원 측은 손 전 의원이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지 않았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된 비밀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증인 3명을 신청했다.

손 전 의원 측 항소심 정식 재판은 오는 3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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