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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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나서
  • 김영준
  • 승인 2021.10.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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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의 발행·유통량이 증가하면서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환전내역을 사전분석한 후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업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일제 단속 결과 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환수 등의 재정처분을 내리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될 때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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