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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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 류용철
  • 승인 2022.01.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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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이한철)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17일 목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지난 1년 동안 5인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1인당 매월 80만원씩 1년동안 총 960만원을 지원한다.

15세이상 34세미만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 등으로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워지면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시기에 기업과 취업애로 청년이 상생하는 착한 제도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기업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기업에는 재정지원과 청년에게는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들은 목포상공회의소(061-242-8581)로 문의하면 된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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