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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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 류용철
  • 승인 2022.03.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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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해양경찰서는 2022년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을 오는 32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해 취득하는 국가전문 자격증이다.

면허 시험은 1·2급 일반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니뉘며 필기(객관식 50문항) 및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목포해경 내에 위치한 PC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하루당 총 6(09:30, 10:30, 13:30, 14:30, 15:30, 16:30)에 걸쳐 치러진다.

또한 평일에 응시가 어려운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09:30, 10:30, 11:30) 3회에 걸쳐 PC시험장을 추가로 운영한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시험 2일전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 시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이달 5일부터 영암군 소재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 나주조종면허시험장, 목포시 소재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조종면허 시험과 관련된 궁굼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수상레저종합정보'를 참고하거나 목포해경 수상레저계에 문의하면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후 레저기구를 운항해야 한다""응시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방역 및 소독, 응시자 간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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