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투표 인증샷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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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투표 인증샷 주의하세요”
  • 류용철
  • 승인 2022.03.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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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투표지 촬영, SNS 등에 게시 ‘위법’
선거관리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목포시민신문]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때 주의해야 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투표지를 촬영, SNS 등에 게시·전송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166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 진행 때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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