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후보, 당선 취소·고발
[목포시민신문] 목포신협 임원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목포신협 임원 선거와 관련, 일부 입후자들이 선거운동 제한 여부 심사를 요구(고발)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문권태 이사장 후보 등 10인은 최근 목포신협선거관리위원회에 목포신협 임원선거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 심사 및 조치 처리 결과 회송을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일부 후보자들이 불법·탈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며 “선관위원장이 선거가 끝난 뒤라도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시 즉시 고발한다고 한 만큼 답변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임원 입후보자 자격 심사 시 허위학력 게재(공직선거법 제64조 위반) 관련 조치 여부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자에 대해 조속히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답변이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 목포신협선관위를 업무 방해로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목포신협 임원선거 공고의 문제점과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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