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상태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류용철
  • 승인 2022.03.18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4일 종료, 기한 내 신청 독려

[목포시민신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범위는 실제 농지(, , 과수원 등)와 지목상 임야인 토지로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이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먼저 건축지적과 방문 상담후 부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뒤 보증서를 첨부해 건축지적과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약 2개월간 진위여부 확인 및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자격보증인 제도 시행 및 보증수수료 발생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위한 보증서 작성 시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갖춘 자격보증인 1명이 필수로 포함돼야 함에 따라 자격보증인 보증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자격보증인과 협의해 신청해야 한다.

강화된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신청할 토지가 농지(지목이 전, , 과수원)인 경우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20218월을 기준으로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취득자격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특별조치법 신청 전에 해당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부동산 실제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공시지가의 20~30%범위 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니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