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무안공항 진입로 공사 따른 ‘수도관 이설비 부담’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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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무안공항 진입로 공사 따른 ‘수도관 이설비 부담’ 법원 판단은
  • 류용철
  • 승인 2022.06.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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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너희가 내라”
전남도, 공사 지체 우려 수도관 이설비 선지급하고 소송 내
법원, 1심 패소 뒤집고 전남도 일부승소 판결 "도로법 적용"

[목포시민신문]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내면서 국도·지방도를 잇는 공사 과정에 선지급한 상수도관 이설비를 돌려달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남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익상 필요로 도로 점용물(상수도관)을 이전할 때는 점용 허가자(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는 도로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남도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송수관로 이설 비용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남도와 수자원공사는 국도·지방도가 만나는 도로 아래의 상수도관 이설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전남도는 2010년 국도 1호선과 무안국제공항 사이를 연결하는 지방도 815호선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평면입체 교차로 변경 등)를 발주했다.

상수도관 일부가 입체 교차로의 3개 구간에서 도로공사 시행 부분과 겹쳐 있었고, 공사 중 누수·단수나 도로 안전성 저해 가능성 등으로 상수도관을 옮기는 게 불가피했다.

전남도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관 이설비 부담 주체를 두고 각 도로법·수도법 규정을 토대로 이견을 보였다.

전남도는 수도법과 국토부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 받은 도로점용 허가조건 18항에 따르면, 국가계획이나 공익상 필요해 점용물을 이전할 때는 피허가자(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설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남도의 확장 공사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에 따라 원인자인 전남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남도는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교차로 공사와 무안공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전체 공정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20204월과 지난해 8월 수자원공사에 98400여만 원(최초 공사비 69800만 원·송현교 교량 연장 증액 공사비 등 추가비 28600만 원)을 선지급했다.

전남도는 애초 상수도관 이설비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남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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