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5억원 확보… 교육급여 대상자 1만4600명 지급
[목포시민신문] 도교육청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가구 학생 1만 4600여 명에게 1인당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래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를 완화키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전남교육청은 전남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7월 기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256만 540원) 가구의 교육급여 수급 초ㆍ중ㆍ고 학생으로,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돼야 한다.
지원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금은 학습격차 완화라는 목적에 맞게 학습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할 수 있다.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ㆍ성인 세대원)이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 안내를 확인커나, 한국장학재단 상담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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