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의혹' 전 무안 부군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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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의혹' 전 무안 부군수 검찰 송치
  • 류정식
  • 승인 2022.09.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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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농막을 가장한 전원주택을 지었다는 의혹으로 대기 발령 조치됐던 무안 전 부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무안경찰서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A 전 무안 부군수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전 부군수는 지난해 11월 농막을 가장한 전원주택을 지을 당시 지인으로부터 시가 260만 상당의 소나무 등 나무 6그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1일자로 무안 부군수로 발령난 그는 같은 해 11월 부인 명의로 무안읍의 밭 400(1322)을 매입한 뒤 2층 주택을 건립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기도 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A 전 부군수는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고 그 위로 가로 7m 3m, 높이 4m 2층 구조의 건물을 지었다. 실내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 시설 등을 갖췄다.

또한 건물 앞 마당에는 잔디와 돌 징검다리를 놓고, 아름드리 소나무를 심었다.

논란이 일자 전남도는 지난 7월 특별감사를 벌여 농지법 위반 여부와 기증 받은 소나무가 청탁금지법 저촉되는지 등을 조사했다.

A 전 부군수를 전남도청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A 전 부군수는 밭에 잔디를 재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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