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대 목포시의회 ‘기본’ 점검②]의원겸직 ‘투잡’… 신뢰도 ‘하락’ 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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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목포시의회 ‘기본’ 점검②]의원겸직 ‘투잡’… 신뢰도 ‘하락’ 이해충돌 ‘우려’
  • 김영준
  • 승인 2022.09.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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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2명 중 21명 겸직… 영리업체도 6명
‘불법’은 아니나… 문차복 의장부터 초선까지 ‘도마위’
사업비‧운영비 지원받는 기관·단체도 ‘겸직금지’ 대상
12대 목포시의회 기본점검

[목포시민신문] 지방의회 권한과 의무가 강화된 지방자치법이 113일부터 시행됐다.

전부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원들의 겸직은 허용되지만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분야에 한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하거나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 불허 대상에 해당되며, 소속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조합의 겸직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지방계약법도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의원이 업체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의원 겸직 영리 6·비영리 14

12대 목포시의회 22명 중 21명이 의원겸직을 신고했다. 이 중 정당 소속 직책만 겸직신고한 의원은 7명이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은 무소속 이동수 의원 한명 뿐이다.

목포시의회가 공개한 의원겸직현황에 따르면 보수 등을 받는 영리업체나 단체 소속으로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6. 문차복 의장이 ()대진특수 대표이사, ()청호충전소 이사 박효상 의원이 석봉김밥 대표 송선우 의원이 보험법인 프라임에셋78본부 목포1지사 팀장 박창수 의원이 타이어타운 산정점, 으뜸물류 대표, 따봉셀프 세차장 대표 유창훈 의원이 마린컴퍼니 대표 고경욱 의원이 ()자일산업 이사, 삼목장례프리드 대표, ()삼목산업 대표사원 등 영리업체나 단체의 대표나 임원으로 겸직 신고했다.

또 비영리단체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14. 김귀선 의원은 연동초 운영위 위원장 박효상 의원은 목포시교육청 청소년멘토,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멘토, 전남도청 도민평가단 위원 박용식 의원은 목포용호초 운영위원, 법무부법사랑 목포지역연합회 여성아동위원회 위원, 목포교도소 교정위원회 위원,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 자문위원 송선우 의원은 목포시서부남성의용소방대 보급반장, 산정초 운영위원 박창수 의원은 또바기 봉사회 후원회장,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성동본당 남성구역 분과장, 목포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부회장 유창훈 의원은 목청 자문위원단 사무국장, )녹색연합회 중앙회 위원장, 목포시 청년정책협의체 간사 조성오 의원은 백년초 운영위원장 고경욱 의원은 백련초 운영위원 최현주 의원은 용해초 운영위원 문차복 의원은 목포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대원 박용준 의원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 영암사업소 사무장 최지선 의원은 항도초 학부모회 감사 최유란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직장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 목포젠더연구소 소장 박수경 의원은 목포시민문화포럼 대표, 목포시축제추진위원, 목포시문화도시위원장, 목포 문화재 야행 실무위원,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위원 등으로 신고했다.

무보수지만 이행충돌 소지 다분

12대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겸직 구도가 이해충돌 우려를 낳고 있다.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비영리단체이지만 지자체 재정을 지원 받거나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겸직을 신고했다.

외형상으론 22명 시의원 모두 71일부터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목포시의 각종 민원과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반면, 개별 시의원의 겸직신고사항을 들여다보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기초의원의 겸직은 제한된 범위 안에선 불법은 아니나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겸직은 의정활동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특혜 및 이해충돌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기초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겸직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특정 단체의 겸직이 위법이 아니더라도, 소속 단체가 이득을 보는 의정활동과 조례를 발의했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인사권 독립 등 자율적인 독립기구로서 첫 받을 내딛고 있는 목포시의회. 시의회가 이 같은 위상 강화에 걸맞게 집행부 견제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겸직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지난 11대 의회에도 수의계약, 이해충돌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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