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주민조례 발의·주민감사청구 조례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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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민조례 발의·주민감사청구 조례 정비해야”
  • 김영준
  • 승인 2022.10.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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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상설 운영·민간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무
늦게라도 ‘밀린 숙제’ 먼저… 목포만의 제도개선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9개월시의회 제도개선특위 뭘 다뤄야하나

[목포시민신문] # 전라남도 해남군 주민조례 :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2022.09.22 ~ 2022.12.21 신청 서명중.

# 전라남도 여수시 주민조례 : 여수시 섬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07.15 ~ 2022.10.14. 신청 서명중.

#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조례 :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2.01.28. ~ 2022.03.15. 신청 청구인명부 제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초기 화면, 화면 우측 상단 빨간색 원이 그려진 곳, ‘주민참여조례 서명하기을 선택해 들어가면 진행 중인 조례 현황을 확인하고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목포 시민들은 주민참여조례를 만들거나 서명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이 올해 113일에 시행돼 9개월이 넘었는데 목포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아직 정비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의회가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수 정책 사례 벤치마킹과 의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정 연수를 실시했다.

개정법은 다만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법 시행의 근거가 되는 주민조례발안 조례를 각기 갖춰야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는데, 목포시는 아직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근거 조례를 구비하지 않은 목포 시민들은 증진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또 다른 지역 간 지방자치 불균등을 겪게 되는 만큼, 법 시행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목포시의회의 조속한 조례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600명 참여하면 주민조례 발의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운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 참정권을 높였다.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은 목포시(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의 경우, 청구권자(18세 이상) 총수의 70분의 1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목포시 유권자는 모두 183,412명 이중 2,600명 만 참여하면 주민조례를 발의 할 수 있다.

앞으로 목포시의회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조례 청구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했다.

조례를 청구할 때 행정기관(시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조례 청구가 들어오면 시의회는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원들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조례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150명이면 목포시 감사청구 가능

조례 발안 뿐만 아니라 주민 감사, 주민 소송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주민들의 참여 폭을 대폭 넓혔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광역시·300(기존 500),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기존300), ··150(기존 20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민간 윤리심사자문위 의무

개정 지방자치법 제65조와 66조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 기초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9월 정례회까지 연 목포시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

지방자치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규정하고 있고,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공개 사항이 제시됐다. 이 개정에는 지방자치법 26조에서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신설됨으로써 앞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6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록, 의원 역량 제고, 개인별 보고회 개최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올해 상반기 24천만원 예산을 들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중계하는 시스템을 설치 완료했고 지난 9월 정례회부터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생중계 하고 있다.

시의원 연구모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의원 연구모임은 주민 세금으로 이뤄진 의회 운영 예산을 통해 활동비를 지원받는 만큼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과 연구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목포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정비해 연구활동과 지출내역·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할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목포만의 시의회 제도개선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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