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김기중 위원장] 고등교육재정 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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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김기중 위원장] 고등교육재정 법 제정이 시급하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10.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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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운동본부 준비위원장 김기중

[목포시민신문] 지난 8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 행사가 주목을 받았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열린 ‘2022 유네스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이었다. ‘한국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최근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유네스코 2050 미래교육 보고서의 정신을 한국교육에 새롭게 접목시키기 위한 첫 시도로 보인다. 그에 걸맞듯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공석인 장관을 대신하여 교육부 차관, 서울시 교육감, ·장년 학자들과 활동가 등 교육 부문의 비중 있는 인사들이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 대재앙 시대에 미래교육이 나아갈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이 이제 공동재(共同財’)라는 새로운 각성이다. 특히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고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경쟁과 서열, 차별의 논리를 배격하고 존중과 공감, 평등과 연대로의 교육 대전환이 절실하다.

공동재로서의 교육 대전환으로 요약되는 유네스코 2050 미래교육 보고서에서는 무엇보다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재로서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완전한 공공성 확보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법안들이 접수되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에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 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 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외)’이 대표적이다. 앞선 두 법안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규모가 GDP 대비 0.7% 수준에 그치고 있어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내국세 총액 중에서 GDP1.1%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을 별도의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반면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내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여하겠다는 점이 골자인데, 이에 대해 여러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여러 단체들의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지금은 단순히 유··중등 부문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거나 고등교육 부문이 자신에게 없던 것을 다른 곳에서 끌어오려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교육운동 단체들이 모두 합심하여 유··중등과 대학 모두에서 교육재정 전체를 키우기 위해 공동으로 실천할 때이다. 여기서 상기해보아야 할 점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힘더불어민주당모두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대학공공성 강화에 매우 소홀하였으며, 그로 인해 결국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촛불항쟁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다수 지역대학의 재정적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단순히 경쟁력 없는 몇 개 대학의 도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공공성 파괴, 국토균형 발전 저해,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현 교육위기에 대한 대처 미흡과 책임 소재와는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외)’은 현 정부가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에 따른 부유층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예로 들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고등교육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옳지 않은 방식이다. 완전한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실현, 친환경 안전급식 안착,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교사 정원 감축 철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특별회계법 만으로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재정 확보는 올해 당장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은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1.1% 수준 확보를 넘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또는 ‘OECD 상위국가 평균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1~12조 원 규모의 재정이 매년 안정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한꺼번에 이룰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2~3조 원 규모라도 먼저 확보하고 추가로 증액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 외)’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 외)’의 빈틈을 메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중등교육의 재정 안정성과 대립되지 않도록 독자적인 세입(내국세, 법인세 등)의 근거를 갖는 고등교육재정 관련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토론회나 공청회를 자주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지역대학 파괴와 고등교육 공공성 약화가 자명하기에 함께 연대하고 더 나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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