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해상 팔목 골절 70대 선원 긴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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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 해상 팔목 골절 70대 선원 긴급 이송
  • 류용철
  • 승인 2022.11.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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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지난 26일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 중 팔목 골절 부상을 입은 70대 선원을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분께 신안군 홍도 북서쪽 13km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A호(129톤,승선원 26명)의 선원 B씨(70대,남)가 양망작업 중 절단된 로프에 팔목을 맞아 골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B씨를 경비함정에 탑승시키고 응급구조사를 투입, B씨의 부상 부위를 확인하며 압박붕대 및 부목을 이용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5시간 여 동안 해경의 경비함정 릴레이 이송 끝에 진도군 서망항에 도착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진도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조업 또는 장비점검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업종사자 및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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