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목포시내버스 회사 노선권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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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목포시내버스 회사 노선권 반납하라”
  • 김영준
  • 승인 2022.12.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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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용식 위원장,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촉구 5분 발언

■ 목포 시내버스 운행중단 이후

[목포시민신문]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사태와 관련, 목포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유진운수의 노선권 반납과 이한철 대표의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이 지난 15일 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운행이 중단된 목포시 시내버스의 정상화를 위해 시내버스 회사, 목포시, 목포도시가스 회사가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을 통해 박용식 위원장은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20년 넘게 목포시의 재정지원금을 받아 운영되었으며, 2018년 62억이던 지원 예산이 2022년에는 118억에 이르고 있지만, 파업과 휴업이라는 카드로 시민들을 불안과 불편에 고통받게 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노선권을 반납하고 시내버스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목포시를 향해 가스비 체납에 따른 운행중단 문제는 파업 협상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었음에도 또다시 대책 없이 버스회사에 끌려다니게 되었다고 질타하고, 준공영제 뿐만 아니라 공영제, 시민주도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속하고 투명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안없이 수십 년을 끌어온 시내버스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한철 대표와 목포시, 목포도시가스가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감 있는 결단과 진실성 있는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시내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관련 업체와 연이은 면담을 추진하는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박 위원장과 이동수 의원은 지난 9일 태원여객 이한철 대표를 방문 목포도시가스 측과 진실성 있는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파업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고,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며, 향후 시내버스 업체에서 제출할 경영개선안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또한 10일 박용식 위원장과 최환석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건설국장 및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현안을 점검하고 목포도시가스 정경오 대표를 방문, 시내버스회사에서 가스요금 상환계획을 제출했고, 시에서도 상환계획을 적극 지원 예정인 만큼 시민들을 최우선에 두고 향토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결단을 당부했다. 이후 태원여객을 다시 방문해 목포도시가스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실한 협의를 당부했다.

▲“이한철, 목포상의 회장 사퇴하라”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태원·유진 버스회사가 23억원의 가스 연료비를 체납하고 상환 연장을 위한 공증 또는 담보 제공에 불응해 목포도시가스에서 가스공급을 중단했다”면서 “가족 기업인 그린씨엔지(가스충전소)에서 비롯된 외상거래가 결국 시내버스를 멈춰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들과 버스노동자들이 받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이한철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다시 시민을 볼모로 시민의 혈세를 더 받으려는 꼼수는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경영의 부실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이한철 대표는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도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목포시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과 특단의 버스회사 경영개선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실질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시 ‘면허취소’ 카드 꺼낼까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사태의 장기화나 휴‧폐업에 대비해 ㈜태원여객‧㈜유진운수의 노선권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방안과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권’은 지자체가 택시나 버스 등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는 행정행위로, 운행 노선을 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 권리는 폐업시까지 유지된다.

결국 새로운 운송사업자 진입하려면 기존 운송업체로부터 노선권 일부를 구매해야 가능해 기존 업체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준공영제 체제에서도 노선권은 지자체가 갖고 업체는 운행과 경영 분야를 맡아 수익금을 공동관리하고, 운영 실적에 따라 운수업체로 수익금을 배분하되 손실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자의 노선권 포기와 투명한 경영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면허취소를 통한 노선권 회수 방법도 있다. 업체로서는 최악의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회사측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위험도 있어 쉬운 선택만은 아니다.

한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지난 12일 노동부 목포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은 사업주가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휴직‧휴업수당을 지원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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