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문애준 대표]장애인 권익 이제 국제법으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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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문애준 대표]장애인 권익 이제 국제법으로 보장받는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12.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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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준대표(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시민신문]2022년 12월 8일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CRPD 선택의정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마침내 비준되었다. 일제히 장애계는 환영 성명서를 냈으며, 국내 장애인들의 인권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아래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 립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제정되었다. 협약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장애인의 전 생활 영역에서의 권익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18개 조로 이루어진 ‘선택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협약의 비준 효과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정부의 이행의무가 지워지고, 협약과 충돌되는 공권력 행사는 위헌 또는 위법이 된다.

또한,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제정된 ‘선택의정서’는 ‘개인 진정제도’와 ‘직권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

권리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다.

‘개인 진정제도’란 국내에서 일어난 차별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결이나 보상을 받고자 국내 사법절차를 모두 소진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UN에 제소해 당사국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권조사제도’란 당사국이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절차이다.

현재 ‘UN장애인권리협약’은 181개국이 비준했으며, ‘선택의정서’도 96개국이 비 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협약을 비준하면서 주권침해의 문제와 국내여건

의 성숙도 등을 이유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14년 동안 미루어 오다가 이제야 비준을 하게 된 것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 34조에는 협약 이행의 증진, 보장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모니터링, 비준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및 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사권이 명시

되어 있다. 우리 정부도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 해를 채택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연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정부 의 심의가 올해 2022년 8월에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실시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 참석해 국가보고에 대한 반박 및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들의 현실을 유엔장애인 권리위원들에게 알려내는 활동을 통해 최종견해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제1차 최종견해에 이어 8년 만에 2022년 9월 9일 최종견해 가 채택되었으며, 장애계는 최종견해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1차 권고 이행의 미 비한 점들을 강력규탄하며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은 국가보고서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의 NGO연대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보고서 반박과 반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중요한 장애계 이슈 등을 권리위원들에게 알려내는 역할들을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프라이빗 미팅, 로비 활동 등을 통하여 최종견해가 장애인들의 권

익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택되도록 하며 우리 정부가 최종견해에 맞춰 협약

을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다.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2022년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장애인들의 권리 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싶다. 국내법의 한계를 넘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시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약속이므로 우리 정부의 이행을 장애계는 지켜볼 것이다.

또한, 올해 8월에 진행된 대한민국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6조’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의 내용 중 ‘법률에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 하여야 한다.’는 권고안에 주목한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하여 향후 대한민국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각종 폭력에 대한 법적 구제가 국제법에 따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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