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이송환 지부장] 옳은(?) 소리하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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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이송환 지부장] 옳은(?) 소리하는 대통령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1.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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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환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장

[목포시민신문] 윤석열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대통령이 되고나서 한 소리 중 가장 옳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3대 개혁과제를 이야기하고 그 중 노동을 제일 먼저 개혁해야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일단 지대추구(rent seeking)’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통 기득권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쓰는 말입니다지대(地代, rent)’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 토지 임대료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정상가격을 훨씬 초과해 남기는 이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참이던 1800년 영국의 의회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계급이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부를 축적한 신흥 자본가 계급은 아직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1812년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으로 밀 가격이 급등합니다.

1쿼터(8부셸)118실링까지 올랐습니다. 1부셸(28kg)을 사는데 노동자 보름치 임금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주계급이 자본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밀의 가격이 높아지자 노동자들은 그때까지 받던 임금으로는 밀을 조금밖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돈을 벌던 신흥 자본가 계급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1813년 대풍년이 들고 1814년 대륙봉쇄령 해제로 저렴한 밀이 수입되면서 밀 가격은 1쿼터에 67실링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대륙봉쇄령 기간 중 고수익을 올리던 지주계급은 자신들의 이익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지주계급은 곡물조례를 개정하여 밀 가격이 80실링을 넘어야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곡물조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리카도는 곡물 가격이 높으면 농업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늘어나 지대가 높아지게 되어 곡물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토지의 지대가 높아질수록 지주계급이 토지의 모든 이윤을 독차지해 산업자본이 형성될 수 없고 경제발전과 분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대추구 행위라는 것이 지주계급이 의회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로비 등의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소비하는 일체의 활동이 지대추구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경유착’, ‘정치적 이권추구등의 개념과도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곡물조례와 비슷한 것으로 적기조례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은 자동차산업에서도 선구자였습니다.

1826년 증기자동차 실용화에 가장 먼저 성공합니다. 앞서 곡물조례에 지주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마차업자 단체가 문제였습니다.

편리한 자동차 보급이 늘자 마차업자들이 마차조합을 만들어 자동차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과는 달리 사람을 치어 죽이고 매연이 심해 도시를 오염시킨다며 자동차 운행 제한을 주장한 것이죠.

이런 단체의 지대추구행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61자동차 조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1865년 개정돼 붉은 깃발 규제’, 즉 적기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적기조례에 따르면 교외에서는 시속 4마일, 시내에서는 2마일(3.2) 이하로 속도가 제한됐습니다. 말보다 늦게 달려야 했던 것이죠.

심지어 이를 위해 기수가 자동차 앞을 달리며 낮에는 붉은 깃발로, 밤에는 붉은 등으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마차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결국 새로운 운송 수단인 자동차산업의 몰락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 입니까!

그런데 지대추구 행위로 기득권과 이익을 지킨 자들이 누구입니까?

마차를 만드는 노동자들과 밀을 생산하는 농민이 아니라 사용자와 지주들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권력을 쥐지 못한 노동자 민중들에게 지대추구 행위란 불가능 합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폭설과 엄동설한에 얇은 천막에 의지해 단식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국회가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다면 이 겨울에 밥을 굶어가며 농성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조법 2, 3조 개정의 골자는 하청노동자도 진짜사장인 원청사장과 교섭하자는 것,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단체행동 즉 파업에 손해배상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불황기에 깎인 임금 30%를 원상회복해 달라는 요구는 하청사장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파업으로 인해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물렸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3조가 개정이되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부추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파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청사장이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파업을 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노사 모두 최대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 할 능력이 없는 하청사장과 하청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진짜사장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물려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아 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에서 박근혜 적페세력을 대거 사면복권 했습니다.

자신이 수사해서 감옥에 넣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한편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물대포로 늙은 농민을 죽이고 노동자의 조직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그 위원장을 감옥에 잡아넣으면서 박근혜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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