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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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6.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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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수(진보신당 서남당협 운영위원)

 
최저임금(월 101만원)도 못 받는 국민 676만 명

초록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신록의 계절 6월이다. 6월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2013년 6월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인 5,910원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생계비전문위가 측정한 34세 이하 연령대의 월평균 생계비는 160만원 이상이다. 2013년 민주노총 1인 가구 표준생계비도 197만원이다. 그러나 2013년 최저임금은 101만원(시급 4,860원)에 불과하다.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조차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이지만,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2011년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자가 676만 명이다. 소득을 신고한 절반인 950만 명은 월 소득이 140만원이 안 된다. 이러다보니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쉼 없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이 세계 최장시간 노동과 세계 최고 산재사망 국가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집권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해도 가난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열쇠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아하는 통계인 OECD 평균, OECD 최저임금 평균은 1만원
 
한국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통계는 OECD 평균이다. 부끄럽게도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4.32$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 8.49$, 영국 11.01$, 호주 16.78$, 노르웨이 21.79$ 2012년 기준). 2014년 최저임금이 시급 5,910원이 되더라도 한 달 월급은 125만원을 넘지 않는다. 집세, 공과금, 생활비, 등록금 등등 다 고려하면 생활이 불가능한 액수이다. 그런데도 재계와 정부는 벌써부터 죽는 소리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1인 가구 표준생계비나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생계비전문위의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를 충족하려면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OECD 회원국 최저임금 평균에 불과하다. 2013년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5,910원 가지고 죽는 소리 할 게 아니다.

진보신당은 5월 29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최저임금 5,910원 쟁취 집중행동을 돌입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진보신당은 우선 6월까지 시급 5,910원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쟁취하는데 힘을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 최저임금이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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