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농산물품질관리원, 배달용 '족발·치킨' 원산지표시 단속
상태바
목포농산물품질관리원, 배달용 '족발·치킨' 원산지표시 단속
  • 강기현
  • 승인 2014.06.10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강기현기자]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김수정, 이하 농관원)은 오는 23일까지 배달용 족발·치킨 등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

농관원은 수입량이 증가되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투입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반 개연성이 높은 배달전문 족발·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결과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달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