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인수위 입법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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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인수위 입법지원 필요
  • 강기현
  • 승인 2014.06.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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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비공식기구’ 간주 법적 근거 없어 조직 중구난방

인수위 실무진 관행에 의존 새로운 행정구현 차질 빚어

[목포시민신문=강기현 기자]내달 1일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전남도, 목포시를 비롯 도내 시·군에서 인수위원회가 대부분 구성됐지만 정작 인수위의 구성 및 지원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현역 단체장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당선된 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실·국장들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수위 위원·직원들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에서 관용차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담은 관련 근거(법)가 없어 어느 선까지 가능한 지를 놓고, '갑을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부, 전남도 등에 따르면 1995년 민선 1기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지방선거에서 당선, 취임식 이전까지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성격과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안행부가 각 자치단체에 하달한 '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지침)'에 인수준비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무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제처와 안행부 등은 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를 '비공식기구'로 간주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106조'에도 '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그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고만 명시됐을 뿐 이 밖의 언급은 전혀 전무하다.

인수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 각 자치단체의 지원 방법·규모에 대한 법률 역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규정된 대통령·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달리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어느 법 조항에도 없는 셈이다. 안행부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인수위는 법이 규정하지 않은 비공식 기구로 이에 대한 지원 역시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로, 지원 역시 각 자치단체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의 경우 시 소유의 건물과 함께 각종 집기류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를 놓고,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인수위원회가 기존 정책과 당선자의 공약들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민선 시대를 이끌 정책적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분명하고, 관행에 의존적인 지원방식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구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2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측은 "대통령·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역시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것은 정책기조와 철학 등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당선인이 자치단체의 재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은 필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정 역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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