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해 신청사 건립 지연 이유로 신안군 11억 원 지연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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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해 신청사 건립 지연 이유로 신안군 11억 원 지연배상금 지급
  • 강기현
  • 승인 2014.06.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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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신안군 상대 대법원 민사서 승소

14개 읍면 1년 8개월분 포괄사업비 해당

 
[목포시민신문=강기현 기자]신안군이 11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압해 신청사 지연 배상금을 최근 건설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한 지연 배상금은 대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된 사안이며, 신안군 14개 읍면 포괄사업비 약 1년 8개월분에 해당되는 거금으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신청사 공사를 중지시킨 전임 군수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압해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 조달청 계약업체 C사와 U사는 신안군이 조달계약에 따른 신청사 건립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정지를 시키자, 완공 후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지난 2011년 9월경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신안군과 건설업체는 약 2년 8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했었다. 재판은 신안군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으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역시 지난 5월 14일 기각됐다.

신안군의 주장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에서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안군의 압해 신청사 공사 정지 명분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설득력이 없어졌으며, 전적으로 신안군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신안군은 지난 5월 28일 자로 총 11억 2천 744만 8천 410원을 예비비에서 건설회사에 지급했다.

건설회사가 지급받은 금액은 C사 원금 8억 9천 688만 5천 690원, 이자 2억 579만 2천 265원 합 11억 267만 7천 960원이며, U사 원금 2천 14만 8천 368원, 이자 462만 3천 85원 총 2천 477만 1천 450원 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이 났고, 지연 지급 시 하루에 이자만 50만2천 원이 늘어남에 따라 예비비에서 건설업체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신안군이 각 읍면에 연간 포괄사업비로 5천만 원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여러 건의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다. 특히 신안군 압해 신청사는 신안군이 목포시에서의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소재지 내에 군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로 추진됐지만 박우량 군수가 지난 2006년 보궐선거로 입성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결과적으로 신안군 압해 신청사는 지난 2011년 10월 개청됐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키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다.

한편 신안군은 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11억 원이나 되는 거금의 지연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했다. 하지만 지연 배상금은 추후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예산으로 새로 구성되는 신안군의회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압해도에 거주하는 A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안군 압해 신청사의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전임 군수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다시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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