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파는 배달 치킨ㆍ족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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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파는 배달 치킨ㆍ족발 일제 점검
  • 강기현
  • 승인 2014.06.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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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남지원, 작년 149건ㆍ올 5월 말 73건 적발

월드컵ㆍ행락철 맞아 1300여 개 업소 대대적 단속

수입 축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드컵 시즌과 행락철을 맞아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관계기관이 배달용 족발ㆍ치킨의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돼지족 수입량은 1만 4797톤으로 전년 동기 9,223톤에 비해 60% 증가했고, 닭고기 수입량은 5만 4,541톤으로 전년 동월 4만 3,857톤에 견줘 24% 늘었다. 돼지 및 닭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라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도 늘고 있다.

농관원은 올해 5월까지 돼지고기ㆍ닭고기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정육점ㆍ대형마트ㆍ음식점 등 73개 업소를 적발, 이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52개 업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1,3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돼지고기ㆍ닭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모두 149건을 적발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106개소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 43개 업소 대해서는 1,146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농관원은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70명과 소비자단체소속 명예감시원 30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월드컵 경기 특별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악용해 배달용 족발ㆍ치킨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늘 것으로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점검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광주ㆍ전남의 족발ㆍ보쌈집, 통닭집, 중국음식점 등 1,300여개소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면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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