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 배달 도선 허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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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배달 도선 허가 안되나요”
  • 류용철
  • 승인 2015.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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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

박지원 의원 “소상인 이익 위해 허가 필요”역설
목포시 “해상 안전 위해 낚시배 활용 적절”주장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 갈치낚시객이 매일 500여명씩 찾아오면서 갈치낚시배들이 켜놓은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밤시간을 이용해 갈치낚시는 즐기는 강태공들에게 야식 등 먹거리가 배달되는 뱃길이 막혀 관련 업종 지역 소상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낚시객들이 휴대폰 등을 이용해 야식과 통닭 등 각종 음식을 배달시키지만 상인들이 야밤에 배달할 수 있는 뱃길이 막혀 발을 동동구리고 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인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도선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상인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낚시 영업배를 이용해 낚시객들에게 배달해야하는 불편과 영업이익이 반감되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야식과 통닭 등 먹거리를 낚시객들에게 직접 나를 수 있는 한시적 도선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지역위원회는 전했다.

이들 상인들은 “낚시배를 활용할 경우 배 이용료까지 음식값에 적용돼 바가지 요금이란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제때 음식이 배달되지 않아 이용객들과 잦은 불만이 일고 있어 관광 목포에 대해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갈치낚시를 즐기는 외지 낚시객 1인당 출조 비용 6만원에 각종 미끼상품으로 4만원을 부담해 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시도의원 연석회의에서 “매일 500여명의 낚시객들이 목포시에 몰리고 있지만 소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반감되고 있어 야식 등을 실어나를 수 있는 한시적 도선 허가가 필요할 것 같다”며 “평화광장 앞 갈치 낚시 한시적 허가를 어렵게 받은 만큼 지역 소상인들에게 영업이익 돌아갈 수 있도록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낚시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목포해양수산창과 협의해 낚시 전용 원형부두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오래 20억원을 증액편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시 해양수산관 관계자는 “도선 허가에 대해서는 해양경비안전선의 소관이며 세월호와 돌핀스호 낚시배 전복사고 등으로 낚시배 안전이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야간 도선 한시적 허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허가받은 낚시배의 활용이 있을 지도 모를 해양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40여척이 낚시배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도선면허가 날 경우 해상질서 치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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