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노다지' 목포 앞바다 실뱀장어 불법조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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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노다지' 목포 앞바다 실뱀장어 불법조업 기승
  • 최지우
  • 승인 2016.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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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어업' 민원 우려 지자체 단속 전무

목포 앞바다 인근 해상에서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박 충돌과 인사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으나 지자체의 단속은 전무하다. 17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제철을 맞아 관내의 실뱀장어 선박(바지선)의 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포와 신안 등에서 472척이 성업 중이다.

날이 풀리면서 내륙쪽으로 이동하는 실뱀장어의 특성에 따라 목포북항 근해가 159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천년대교 인근 130척, 함평만 75척, 임자도 근해 49척, 신안도서지역 34척, 목포구등대 근해 19척, 무안반도 6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실뱀장어 조업 선박 10척 중 7척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에 등록된 실뱀장어 조업 선박은 신안군 64척, 영광군 43척, 목포시 28척, 해남군 10척, 함평군 4척으로 모두 149척에 불과하다.

목포해경이 파악한 472척 중 68%에 달하는 323척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선박들은 안전시설이 부실하고 야간에 불도 켜지 않으면서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충돌과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신안 해상에 뻘에 얹힌 여객선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하던 해경 대원들이 바지선의 장애물과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야간에 바지선의 위치를 알리는 불빛 등이 전혀 없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달 23일 목포북항에서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조업에 나섰던 A(67)씨가 해남 문내면 해안가에서 실종 5일만에 숨진채 발견되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한정된 구획에서 조업허가를 받다보니 조업구역 등을 두고 어민들간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목포해경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3년 8건에 그쳤으나 2014년 33건, 2015년 62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10월 신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조업 무등록 선박 단속에서는 13건이 적발됐다.

반면 지자체의 단속은 전무하다. 지자체에서는 실뱀장어가 한마리에 2000~2300원, 최고 4000원에 달하는 등 속칭 '돈이 되는 어업'인데다 단속할 경우 역효과를 우려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바지선이 항계내 항로를 침범해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고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단속이 힘들다면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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