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가로챈 목포수협 임직원 …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수협 예산을 가로채거나 부당하게 쓴 혐의로 목포수협 조합장 A씨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수협 대의원과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행사에서 500여만원을 여행사에 따로 건네 유흥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매년 4월 말 풍어제 행사의 외부 찬조금 500여만원을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A씨의 지시를 받고 각 부서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1천여만원을 결재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협 등 수산관련 단체에서 공금을 빼내쓴거나 가로채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계속 수사를 확대해 액수가 적고 많고는 따지지 않고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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