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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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실시
  • 최지우
  • 승인 2016.05.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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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지, 밀경작, 밀매매 사실 신고 당부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목포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해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적 차단과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 주변 및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기타 마약류 사용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화초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므로 불법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거나 밀경작 및 밀매매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270-8935)나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280-4362) 또는 국번없이 1301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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