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없애고 의원세비 15%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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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없애고 의원세비 15% 깎는다”
  • 류용철
  • 승인 2016.10.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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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 확정

사실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철폐 등 국회의원 특권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17일 석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세비 삭감,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의장에 보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됐던 기존의 불체포 특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모욕 행위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의 심사기한 경과 시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해 규제를 강화했다.

현역 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 보수의 구체적 수준과 항목을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가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월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와 1일 3만1360원의 특별활동비(국회 회의 참석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보수에 통합해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5% 정도의 급여 삭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에게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국회 정치발전특위(위원장 김세연 의원)가 다룰 과제로 넘겼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했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해외시찰, 항공기 이용 시 퍼스트클래스 상향 관행 등에 대해선 대안 제시를 피해갔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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