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임직원 자녀 고용세습 심각"
상태바
"수협 임직원 자녀 고용세습 심각"
  • 류용철
  • 승인 2016.10.25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임직원 자녀들이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에 채용되는 사례가 빈발, '고용세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임직원의 자녀 84명이 자신의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에 채용됐다.

이중 수협 중앙회에 채용된 14명은 자신의 부모가 상임이사나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지역조합의 조합장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조합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수협의 92개 회원 조합 중 39개 조합에 채용된 70명은 자신의 부모가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 중 38명은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뤄졌고 26명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황주홍 의원은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정한 채용 방식이라 할 수 없어 수협의 자체감사와 해수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용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