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윤리특위 상설화 구속시 의장비 정지, 지방의회 조례입안·예산 검토할 ‘예산센터’설치
상태바
지방의회 윤리특위 상설화 구속시 의장비 정지, 지방의회 조례입안·예산 검토할 ‘예산센터’설치
  • 류용철
  • 승인 2016.11.01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생활자치 중점과제 발표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하고,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두게 됐다. 또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인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홍 장관은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조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지자체 조직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간인구(특정지역에서 주간에만 거주·활동하는 인구수)와 사업체 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경우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과 통상, 정보기술 등 전문 분야 행정을 위한 ‘전문임기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 등을 고려해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단,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실·국이 설치된 군이 대상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홍 장관은 또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각 시·도 의회에 조례 입안과 비용 추계서 작성,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는 가칭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지방예산정책센터 설치로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런 발전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