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박준영 회계담당자와 보좌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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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박준영 회계담당자와 보좌관 징역형 구형
  • 김인서
  • 승인 2016.11.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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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정자법 위반 등 징역 2년
박용성 보좌관․선거운동원 징역 6월


박준영 국회의원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가운데, 선거 당시 회계담당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와 보좌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하여 지역사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의 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 선거 당시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천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천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천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원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비용 9천550만원을 지출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로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에 민의의 왜곡이 초래됐다"고하며 구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선거사무소의 운영 자금 500만원을 받은 것과 약 157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점 등 공소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할 뿐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그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취소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현 보좌관인 박용성(56)씨와 선거운동원 김모(58)씨의 결심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납품받은 선거홍보물 대금 4천6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선거 이후 신고 된 정치자금 계좌를 쓰지 않고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박 의원의 현 보좌관 박용성씨는 “박 의원의 수사 중에 이를 악용하여 선거홍보업체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벌어진 일이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 했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지역선관위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신고 된 정치자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를 한 점은 엄연히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다.”며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박 의원도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석에 앉아 관계인 피고들의 재판을 지켜보았다.

법원은 앞으로 두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박 의원의 선고공판은 11월 8일에 열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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