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 남획, 어업인 분쟁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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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 남획, 어업인 분쟁 해소 나선다
  • 류용철
  • 승인 2016.11.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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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업법' 60여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눈길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 간 분쟁 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수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수산업법이 제정된 지 60여년 만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수산업법을 비롯한 수산 관계 법령의 체계 재정립,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수산분야 위원회 내실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또 특권화·이권화돼 어업 분야 투자나 신규 인력 유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어업허가의 경우 상습 불법어업자 등은 심사·평가를 통해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인 간 조업 분쟁 해소를 위해 수산업법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화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수산업법은 수산분야 법령의 모범으로 1953년 9월 9일 공포돼 같은해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 바다 수산물의 생산·운반·유통·가공 과정을 규정하면서 양질의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 제공하는 데 막중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양식업 산업화 육성·지원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이 논의되면서 수산업법 전부 개정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향후 수산업법 개정 추진 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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