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가을철 음주운항 근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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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가을철 음주운항 근절 노력
  • 김인서
  • 승인 2016.11.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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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해양이용객 증가로 인한 음주운항 사고에 대비해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이번 주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7일간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어선, 등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선박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승객의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감안해 주요 낚시 밀집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6건으로 가을철에 총 18건이 적발되어 전체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 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 및 해양음주선박 발견 또는 사고발생 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항 적발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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