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달… 신고건수 광주 0건·전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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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달… 신고건수 광주 0건·전남 2건
  • 김인서
  • 승인 2016.11.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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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상당 버섯·20만원대 양주 1병 선물 신고
문의전화는 140~150건…식사·기념품 제공 문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신고 건수가 광주시는 0건, 전남도는 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이날까지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단 문의전화는 하루 평균 2~3건, 많게는 7~8건 등 한 달 동안 140건 가량 걸려왔다.

주요 문의 내용은 내부 공직자 행사나 보조단체와의 교류행사, 각종 위원회 소집시 식사 문제, 사업소 위탁업무 관련 3000~4000원 상당의 기념품 증정, 외부 강의료 문제 등이다.

지원금을 받는 일부 단체의 해외연수는 내부 검토 후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지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진정세"라며 "하지만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연말에 또다시 문의전화가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에는 도청 산하 공무원 2명이 자진해 신고한 2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29일 5만원 상당의 버섯 한 상자를 집 앞에 놔두고 갔다는 내용과 지난 18일 아파트 경비실에 20만원 상당의 양주 1명을 놓고 갔다는 내용이다.

전남도는 제공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고 버섯은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했으며 양주는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전남도에는 하루 평균 5건, 한 달 동안 150건 가량의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각종 행사시 초청자 식사제공 문제, 애사시 조화와 조의금 비용 문제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신고 원칙이 서면이다보니 절차가 까다로워 신고 수가 적은 것 같다"며 "김영란법과 별도로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익명으로 신고될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4건으로 금지된 금품 수수와 관련한 신고가 25건(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청탁 17건, 외부강의 2건이다.

김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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