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목포항운노조 이영춘 위원장 구속 기소
하역회사와의 검은 커넥션으로 노조원들에게 24억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만든 목포항운노조위원장 이영춘 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25일 이영춘 위원장을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1년 1월부터 최근 2015년 8월까지 노조원 530명이 영암 대불산단 등에서 운반한 선박 블록의 무게가 134만t에 달한 점에도 불구하고 106만t을 삭감하여 28만t만 운반한 것으로 축소 조작시켜 노조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삭감시킨 선박블록의 무게만큼 노조원들은 24억000천만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선박블록의 경우 규모가 방대한데다 워낙 무거워 정확한 무게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조작한 것이다.
이씨가 이와 같이 선박블록의 무게를 조작하면서 문모(42·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D하역사가 12억원, 다른 3개 하역사도 모두 합쳐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D사는 무게를 축소 조작 해준 대가로 이 기간 동안 이씨에게 매달 1천만원의 뒷돈을 챙겨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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