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양쓰레기 처리장 추진 '주먹구구'
상태바
도, 해양쓰레기 처리장 추진 '주먹구구'
  • 류정식
  • 승인 2016.11.0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도 감사결과' 반발…행정소송 제기

도 감사서 1명 경징계·10명 훈계 의견
관계법·규정 확대 해석 사업추진 지장


국비 등 265억원이 들어가는 전남 신안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평가, 계약 등 절차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신안군이 이에 대해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 감사 결과 =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5급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고 다른 10명을 훈계하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폐기물 시설 조성은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해 추진하고 입안 때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신안군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도 않고 2014년 8월 실시설계, 지난 2월 편입부지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군은 지난 3월 24일에야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공고했다.

신안군은 89억여원대 소각로를 구매하면서도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환경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구매를 요청했다고 도는 전했다.

지방계약법에서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도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데도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 중소기업 참여가 배제된 채 2~3개 업체만 응찰하면서 투찰률이 낙찰하한율(87.995%)보다 4% 포인트 높아졌지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면 낙찰하한율에 근접해 5억3천만원가량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도는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말 신안군민 467명의 청구로 이뤄졌다.

도는 부지매입, 상수원과 인접한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는 지적사항을 찾지 못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국비 212억원, 군비 53억원을 들여 하루에 35t을 처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신안군 반발 = 신안군은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감사 결과가 법령과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부지 매입은 혐오시설 설치시 토지수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에도 "군관리계획 결정 후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입지선정 절차와 입지의 결정·고시, 주민설명회 등은 소각시설 처리능력이 하루 50t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안군의 시설은 35t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각로 구매 부적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안군은 전남도의 감사결과와 관련, 지난달 28일 재심의를 요청한데 이어 감사 결과 공개 유보를 요구했으나 30일 공개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종합처리장 사업은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지만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류정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